『국민건강보험법』 개정으로 인해,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고자 본원에서는
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확인을 24년 5월 20일부터 의무로 실시합니다.
[개정내용]
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
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
(제12조 제4항 신설)
단순한 성명, 주민번호제시만으로는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국민의 질병 왜곡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.
건강보험증을 양도, 대여, 도용하는 자는 진료비 전액 환수 및 처벌(징역 또는 벌금) 대상이 됩니다.
병원 진료 및 입원 시 신분증 확인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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