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래진료안내

외래진료시간

접수시간
평 일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
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2시 30분
일요일, 공휴일은 외래 진료 휴진입니다
진료시간
평 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시
일요일, 공휴일은 외래 진료 휴진입니다
점심시간
평 일 12시 30분 ~ 1시 30분

외래진료절차

  • STEP 1 진료신청서 작성 (초진환자)
  • STEP 2 진료대기
  • STEP 3 진료
    (검사, 촬영 등)
  • STEP 4 수납
  • STEP 5 귀가

외래진료안내

01 병원에 처음 방문 하셨을 경우 (초진환자)

  • 병원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진료신청서에 환자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주세요.
  •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• 접수하신 분은 외래 데스크에서 접수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

02 진료 받으신 적이 있으신 경우 (재진환자)

  • 재진 환자는 신분증을 제출하여 확인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.
  • 전화 예약 가능

03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오신 경우

  • 접수 시 미리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.
  • 진료 의뢰서와 소견서는 외래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  • 영상 자료가 있으면 원무과에 반드시 진료 전 제출해 주십시오.

신분증지참안내

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병·의원 방문(초진, 재진)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.
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되며, 이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진료가 진행되오니 병·의원, 약국, 요양기관 등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(24년 5월 20일부터 시행)

01 본인 확인 절차방법

  • 병원, 의원 등 의료기관 초진 또는 재진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

02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
(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)

  •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
  •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
  • 외국인등록증 [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]
  • 모바일 신분증[모바일건강보험증, QR인증 포함]

※ 신분증 사본,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본인확인 불가

※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

03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대상

  • 만 19세 미만
  •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재진환자)
  •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  •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  •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  •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