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

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이란?

환자에 대해 충실한 돌봄이 가능한 포괄적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,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 간호체계 운영 및 병동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아도 환자 입원 서비스를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.

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의 기대효과는?

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
환자에 대한 총체적 간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환자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이 강화됩니다. 또한 병실 환경 개선으로 환자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병동 내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쾌적한 병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
환자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, 경제적 부담 경감
간병인 사적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가족 간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,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낭비를 막아 전체 의료비가 감소됩니다
환자의 자가 간호 능력 향상 및 조기 회복 촉진
보호자나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던 일상적 활동을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, 상담을 통해 환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.

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의 원칙은?

  • 환자에게 1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
  • 환자 중증도 분류에 근거하여 환자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간호서비스 제공
  • 모든 간호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에 의해 제공되고 간호인력 중심의 팀 간호체계 운영 및 정보교류를 통해 서비스의 일관성 유지
  • 입원 당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문제 및 요구를 사정, 계획하고 간호서비스 제공 평가
  • 각 의료기관의 정해진 지침에 따라 표준화된 간호 제공

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의 대상자는?

  • 발병일 2년 이내의 뇌졸중·척수손상 등 중추신경 손상 환자, 파킨슨병 환자 등 진료과 담당주치의가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측면의 제반 사항이 병동 입실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환자입니다.

보호자 및 방문객 상주 기준은?

  •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병실 내 상주(숙식)할 수 없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 의사결정 등 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상주 가능합니다.
의료진 판단에 따라 한시적 보호자 상주가 필요한 경우
  • 임종이 예측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
  • 소아 환자 등에게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여 보호자가 상주를 요청하는 경우

보호자 및 방문객 병문안 기준은?

  • 면회시간 안내 (보건복지부 권고안)
  • 주중 : 18시 ~ 20시
  • 주말 : 10시 ~ 12시, 18시 ~ 20시
병문안 시 지켜야할 수칙
  • 환자의 빠른 쾌유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병문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단체 병문안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병문안 전과 후에는 손위생을 철저히 하고, 기침예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애완동물, 꽃, 화분 등은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