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안내

증명서 및 서류 발급

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
본인이 내원하지 못할 경우,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수진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

문의전화 055-253-2000

입원 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퇴원 1~2일 전에 제출 용도와 매수를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후 교부
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
진료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을 통하여 작성 후 3층 접수창구에서 교부

발급절차

  • 진료과 접수 원무과
  • 의사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진료과
  •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원무과
  • 수납 원무과
  • 사본교부 원무과
  • 증명서 및 서류 발급 시간은 진료접수시간과 동일합니다.
  • 평일: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 / 토요일 오전 9시 ~ 오후 12시 30분

의무기록사본 발급

의료법 제20조

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'의료기관은 의무기록 비밀을 유지할 책임'이 있습니다.

의료법 제20조 1항

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'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'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
의무기록사본 필요한 서류
신청자 필요한서류
환자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
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본인 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서류
친족
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 만 17세 이상
  •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 규정 아님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친족관계 증명서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서류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환자 만 17세 이상
(주민등록증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
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환자 만 14세 미만
  •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  •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위임장
  • 가족관계 서류 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 발급에 필요한 서류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
영상의학과 CD 복사 신청

  • 입원환자 병동 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•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나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
  • 외래환자 원무과 접수 후 진료과에서 복사 오더 시 접수·수납 창구에 복사비를 수납하신 후 CD를 수령하시면 됩니다. (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