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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안내(2024년)

작성일 : 2023-04-27 16:15:32 조회 : 1,183


본인부담상한제란?

연간(1월1일 ~ 12월31일) 발생된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(비급여, 선별급여 등 제외)의 총액이

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

즉,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란 1년 동안 보호자가 부담하는 '본인부담금'이

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터 공단에서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!





 


※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 





 

 


매 월 부담스러운 병원비, 잘본병원에서는 사전급여 적용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!

본인부담상한제가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055)253-200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도와드리겠습니다!


문의처 : 잘본병원 055-253-2000

          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
           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www.nhi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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