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의 권리
- 1. 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- 2.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
환자는 담당의사,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, 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.
- 3.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,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, 발표하지 못한다.
- 4. 상담ㆍ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(1670 - 2545, www.K-medi.or.kr)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.
- 5.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,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.
환자의 의무
- 1.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치료계획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2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