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분증지참안내
건강보험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병·의원 방문(초진, 재진)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.
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되며, 이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진료가 진행되오니 병·의원, 약국, 요양기관 등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
(24년 5월 20일부터 시행)
01 본인 확인 절차방법
- 병원, 의원 등 의료기관 초진 또는 재진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
02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
(실물 신분증만 인정가능)
-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, 운전면허증, 여권
-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 [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(F-4), 영주증(F-5) 등]
- 모바일 신분증[모바일건강보험증, QR인증 포함]
※ 신분증 사본,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본인확인 불가
※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
03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대상
- 만 19세 미만
-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(재진환자)
-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
-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- 응급환자(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)
-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