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
본인이 내원하지 못할 경우,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수진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
문의전화 055-253-2000
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'의료기관은 의무기록 비밀을 유지할 책임'이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'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'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의무기록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.
신청자 | 필요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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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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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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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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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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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학생증 (강제 규정은 아님) | |
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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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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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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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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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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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 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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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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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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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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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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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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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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